2024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서울시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받고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물은 공공부문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부문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비주거 건물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가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건물주 및 시설관리자 등)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 신청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저탄소 건축물로 전환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신고등급제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건축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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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자가 한 명도 없거나, 현장관리자가 총괄책임자와 같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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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1항 1호에 의거하여 서울시청
친환경건물과에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건물 에너지 신고 원활하게 하고 등급부여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등등
2. 수집 개인정보항목
(1) 건축물 정보 : 건축물명, 공공민간여부, 식별번호(법인인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경우 개인사업자번호, 개인인경우 개인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대표자명, 준공연월일, 소재지주소
(2) 총괄책임자(신청자) 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부서명 및 직위 포함),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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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총량제 참여 여부
건물등급 공개 동의여부